top of page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방법_개정사항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등에대한 대손처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0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회수노력도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대손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용시 주의사항입니다.

  1. 회수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고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년1월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조정으로 반영할 수 없고 장부에 대손을 반영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없습니다.

  4. 외상매출금과 미수금만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채권회수 못해서 힘든 중소기업이 세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Comments


Featured Posts
Recent Posts
Archive
Search By Tags
Follow Us
  • Facebook Basic Square
  • Twitter Basic Square
  • Google+ Social Ic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