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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주택 취득세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취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 금액과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리 적용되며,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취득세율이 개정되기 때문에 취득 시점의 취득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2023년 기준으로 기존의 중과되었던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 금액에 따라 1~3%이고, 부가되는 세금(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을 고려하면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주택자는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었지만,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2주택까지는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한편, 3주택자도 취득세가 완화되어 비조정지역의 경우 4%,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개편 전보다 취득세율이 반으로 줄어들어 취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4주택이상 및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주택 증여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으로 기준 변경


주택 증여 시 비조정지역의 경우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인정액 3억원 미만은 3.5%, 3억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기존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시가 인정액은 주택공시지가가 아닌 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시가표준액보다 시가 인정액이 더 크므로 취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여 주택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은 증가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22년 6월 21일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매입금액이 12억 이하여야 하며,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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