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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회계사/세무사 들도 재산세(양도세/증여세)가 너무 복잡해져서 업무 수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가 복잡해도 간단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은 간단히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세법적용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세요.

1. 취득세 감면

요건 : 신규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전용60제곱미터 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100% 감면됩니다. 다만, 신규주택만 해당되는 것에 주의 바랍니다.

또한 단독주택도 혜택이 없습니다.

2. 재산세 감면

요건 :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다가구는 각 호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 2호이상 등록

여기서 주의점은 2호 이상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는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요건 :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수도권외는 3억원이하),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5% 상한의무, 18년 9월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1주택 이상 보유자는 혜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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